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자료의 열람조문 원문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②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복제·열람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열람 5일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료의 열람은 1인 1회 열람시 5점 이내로 한다.④ 관장이 열람허가를 한 때에는 자료복제·열람허가서를 신청인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②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복제·열람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열람 5일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료의 열람은 1인 1회 열람시 5점 이내로 한다.④ 관장이 열람허가를 한 때에는 자료복제·열람허가서를 신청인에
내로 한다.④ 관장이 열람허가를 한 때에는 자료복제·열람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자료의 복제 또는 열람허가를 받은 자는 요금을 정부수입인지로 납부(별지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⑥ 자료열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요원으로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2.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