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의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12조 (심사·평가 중 위원의 행동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 중에는 전화(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한다.
②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서에 평가위원 전원이 서명할 때까지는 평가 관련자의 외부출입을 제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의 평가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