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의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4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찰참가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계약건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에서는 공무원·학계·연구계·경제계·법조계·협회 등의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부서 소속이 아닌 내부직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1. 사업금액 1억원 미만 : 5인 이상2. 사업금액 1억원 이상 : 7인 이상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외부위원 중에서 과반 지지를 얻은 외부 평가위원으로 선임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장 선임 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 선정 시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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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의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5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의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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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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