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의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8조 (제안서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찰참가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에서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평가일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5일 이내에서 평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사업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에게 사업의 특성, 용역개요, 중점평가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③사업부서는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평가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에게 배부되는 제안서는 제안업체의 실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⑤위원회는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정한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⑦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평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서 평가를 종료하여야 한다.1. 평가위원별로 작성된 평가표에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2. 평가표에 점수가 정정된 항목은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3. 평가표의 점수 합계가 정확히 계산되어 있는지 여부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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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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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의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5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의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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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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