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의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10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5훈령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에서는 별표 5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추가, 삭제하거나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절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때에는 별표 5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요청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을 제안요청서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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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의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5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의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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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