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조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조직과 행정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그 혁신방안의 추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조직문화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권고한다.1. 문화체육관광부 조직 및 공무원 인사 운영 관련 혁신방안2. 문화체육관광부 행정 전반에 대한 혁신 및 발전방안3. 제1호 및 제2호의 추진상황 점검4. 기타 위원회의 운영 및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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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조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조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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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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