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조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조직과 행정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그 혁신방안의 추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조직문화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을 보좌하고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자료 협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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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조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조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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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