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조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비밀누설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조직과 행정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그 혁신방안의 추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조직문화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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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 또는 지명 철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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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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