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조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조직과 행정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그 혁신방안의 추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조직문화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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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 및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 및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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