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조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조직과 행정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그 혁신방안의 추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조직문화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외부위원과 10인 이내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외부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 시민단체·문화예술단체 인사 또는 관련기관·단체 구성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공무원위원은 직급과 성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을 대표하는 자로 장관이 지명한다.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본인의 희망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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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조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조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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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