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조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조직과 행정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그 혁신방안의 추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조직문화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외부위원과 10인 이내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외부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 시민단체·문화예술단체 인사 또는 관련기관·단체 구성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공무원위원은 직급과 성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을 대표하는 자로 장관이 지명한다.
④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⑤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본인의 희망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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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조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조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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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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