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약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4조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9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에게 실제 판매하는 가격에 대한 세부표시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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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판매가격은 개별 제품에 라벨, 스티커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제품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1. 진열하고 있는 경우에는 진열된 선반 바로 아래에 상표명, 포장단위,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2. 박스를 개봉하여 보관ㆍ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개별 제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박스를 개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매가격은 개별 제품에 라벨, 스티커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제품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1. 진열하고 있는 경우에는 진열된 선반 바로 아래에 상표명, 포장단위,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2. 박스를 개봉하여 보관ㆍ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개별 제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박스를 개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판매가격의 표시는「000원」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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