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약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에게 실제 판매하는 가격에 대한 세부표시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판매가격"이란 농약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말한다.2. "농약등"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약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