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약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5조 (가격관리 세부시행지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에게 실제 판매하는 가격에 대한 세부표시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그 관할 구역안의 실정에 맞는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세부시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격표시 사후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2.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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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약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표시대상제4조 · 표시방법
제5조 · 가격관리 세부시행지침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모범업소 우대조치제7조 · 지도점검 및 보고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