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약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7조 (지도점검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에게 실제 판매하는 가격에 대한 세부표시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가격표시제 운영에 관한 연간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에게 실제 판매하는 가격에 대한 세부표시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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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약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약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약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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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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