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약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7조 (지도점검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에게 실제 판매하는 가격에 대한 세부표시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가격표시제 운영에 관한 연간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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