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제7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豫察)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회 위촉한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에 대하여 역할과 임무, 신고 및 예찰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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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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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