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제4조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豫察)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위촉한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해야 한다.1. 추천한 단체에서 퇴직ㆍ해임되거나 해당 단체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2.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3.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이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4.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②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을 위촉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촉을 건의해야 한다.
③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을 해촉할 때에는 본인 및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추천기관이나 소속기관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리고,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증을 회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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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豫察)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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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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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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