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제3조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豫察)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단체 등의 장(이하 "해당 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매 분기 말 10일 전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별표에서 정한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인원 수준으로 선발ㆍ위촉한다.
③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위촉장 및 제4호서식의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증을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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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豫察)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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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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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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