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제3조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豫察)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단체 등의 장(이하 "해당 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매 분기 말 10일 전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별표에서 정한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인원 수준으로 선발ㆍ위촉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위촉장 및 제4호서식의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증을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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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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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