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제6조 (임무 및 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豫察)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의 임무는 규칙 제43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의 신변보호를 위해 어떠한 비밀도 보장해야 한다.
③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활동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고, 별지 6호서식에 따라 반기별 활동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豫察)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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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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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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