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제6조 (임무 및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豫察)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의 임무는 규칙 제43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의 신변보호를 위해 어떠한 비밀도 보장해야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활동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고, 별지 6호서식에 따라 반기별 활동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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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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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