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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대표사원으로 등기한 경우의 효력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89613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대표사원으로 등기한 경우의 효력 |
|---|---|
| 법령 종류 | 등기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089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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