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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아시설 및 새마을유아원의 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재단법인 등기부를 사회복지법인 등기부로 변경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89777 법령 ID

법령 정보

법령명탁아시설 및 새마을유아원의 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재단법인 등기부를 사회복지법인 등기부로 변경
법령 종류등기예규
소관 부처대법원
시행일확인된 값 없음
공포일확인된 값 없음
법령 ID2200000089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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