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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의 대위등기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0269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의 대위등기 |
|---|---|
| 법령 종류 | 등기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090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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