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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징발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공탁자가 일정한 사유로 이를 회수하였을 경우 공탁금이자의 귀속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4145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피징발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공탁자가 일정한 사유로 이를 회수하였을 경우 공탁금이자의 귀속 |
|---|---|
| 법령 종류 | 행정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094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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