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METADATA

호주승계신고에 의하여 호주로 기재된 자가 승계개시 전에 이미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호주승계회복의 판결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4589 법령 ID

법령 정보

법령명호주승계신고에 의하여 호주로 기재된 자가 승계개시 전에 이미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호주승계회복의 판결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법령 종류가족관계등록예규
소관 부처대법원
시행일확인된 값 없음
공포일확인된 값 없음
법령 ID2200000094589

현재 연결된 개별 조문이 없습니다.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통합 검색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세요.

원문·관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법률·조문 전체 목록으로 이동

'호주승계신고에 의하여 호주로 기재된 자가 승계개시 전에 이미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호주승계회복의 판결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