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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일부를 매매하였으나 분할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여 토지전부에 대하여 매수인 명의로 한 이전등기의 효력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5021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토지일부를 매매하였으나 분할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여 토지전부에 대하여 매수인 명의로 한 이전등기의 효력 |
|---|---|
| 법령 종류 | 등기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095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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