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METADATA

토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된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 제7조 소정의 시간경과 후에 이를 한국인에게 양도할 수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5027 법령 ID

법령 정보

법령명토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된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 제7조 소정의 시간경과 후에 이를 한국인에게 양도할 수있는지 여부
법령 종류등기예규
소관 부처대법원
시행일확인된 값 없음
공포일확인된 값 없음
법령 ID2200000095027

현재 연결된 개별 조문이 없습니다.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통합 검색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세요.

원문·관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법률·조문 전체 목록으로 이동

'토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된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 제7조 소정의 시간경과 후에 이를 한국인에게 양도할 수있는지 여부'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