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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5189 법령 ID

법령 정보

법령명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
법령 종류등기예규
소관 부처대법원
시행일확인된 값 없음
공포일확인된 값 없음
법령 ID220000009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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