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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된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기간 도과후 주소보정을 하였을 때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3-4)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5193 법령 ID

법령 정보

법령명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된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기간 도과후 주소보정을 하였을 때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3-4)
법령 종류재판예규
소관 부처대법원
시행일확인된 값 없음
공포일확인된 값 없음
법령 ID220000009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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