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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된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기간 도과후 주소보정을 하였을 때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3-4)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5193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된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기간 도과후 주소보정을 하였을 때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3-4) |
|---|---|
| 법령 종류 | 재판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095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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