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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표시가 현저히 잘못된 건물보존등기가 있은 후에 실질관계에 부응하는 건물보존등기가 새로이 경료된 경우 후의 등기가 이중등기로서 무효인지의 여부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5301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지번표시가 현저히 잘못된 건물보존등기가 있은 후에 실질관계에 부응하는 건물보존등기가 새로이 경료된 경우 후의 등기가 이중등기로서 무효인지의 여부 |
|---|---|
| 법령 종류 | 등기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095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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