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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표시가 현저히 잘못된 건물보존등기가 있은 후에 실질관계에 부응하는 건물보존등기가 새로이 경료된 경우 후의 등기가 이중등기로서 무효인지의 여부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5301 법령 ID

법령 정보

법령명지번표시가 현저히 잘못된 건물보존등기가 있은 후에 실질관계에 부응하는 건물보존등기가 새로이 경료된 경우 후의 등기가 이중등기로서 무효인지의 여부
법령 종류등기예규
소관 부처대법원
시행일확인된 값 없음
공포일확인된 값 없음
법령 ID220000009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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