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METADATA

주한 미군의 혼인능력증명은 당사자 서약에 대한 영사의 증명서에 갈음하여 미군 법무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도 좋다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5371 법령 ID

법령 정보

법령명주한 미군의 혼인능력증명은 당사자 서약에 대한 영사의 증명서에 갈음하여 미군 법무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도 좋다
법령 종류가족관계등록예규
소관 부처대법원
시행일확인된 값 없음
공포일확인된 값 없음
법령 ID2200000095371

현재 연결된 개별 조문이 없습니다.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통합 검색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세요.

원문·관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법률·조문 전체 목록으로 이동

'주한 미군의 혼인능력증명은 당사자 서약에 대한 영사의 증명서에 갈음하여 미군 법무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도 좋다'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