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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혼에 대한 이혼판결의 원인이 민법 제840조 제2호 또는 제5호인 경우에는 재혼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5469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전혼에 대한 이혼판결의 원인이 민법 제840조 제2호 또는 제5호인 경우에는 재혼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
| 법령 종류 | 가족관계등록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095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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