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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혼에 대한 이혼판결의 원인이 민법 제840조 제2호 또는 제5호인 경우에는 재혼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5469 법령 ID

법령 정보

법령명전혼에 대한 이혼판결의 원인이 민법 제840조 제2호 또는 제5호인 경우에는 재혼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법령 종류가족관계등록예규
소관 부처대법원
시행일확인된 값 없음
공포일확인된 값 없음
법령 ID220000009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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