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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장이 재외국민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요지를 이혼신고서에 기재한 경우에도 진술요지서가 첨부된 것으로 보아 처리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5657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재외공관장이 재외국민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요지를 이혼신고서에 기재한 경우에도 진술요지서가 첨부된 것으로 보아 처리한다 |
|---|---|
| 법령 종류 | 가족관계등록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095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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