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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여자의 친가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일가를 창립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5821 법령 ID

법령 정보

법령명이혼한 여자의 친가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일가를 창립한다
법령 종류가족관계등록예규
소관 부처대법원
시행일확인된 값 없음
공포일확인된 값 없음
법령 ID220000009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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