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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여자의 친가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일가를 창립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5821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이혼한 여자의 친가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일가를 창립한다 |
|---|---|
| 법령 종류 | 가족관계등록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095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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