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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의 해태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생년월일을 허위로 신고한 뒤 사실대로 정정한 경우에도 과태료에 처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6139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신고기간의 해태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생년월일을 허위로 신고한 뒤 사실대로 정정한 경우에도 과태료에 처한다 |
|---|---|
| 법령 종류 | 가족관계등록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096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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