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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가 소년법 제51조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한 경우 그 절차에 관한 집의 (재형 78-1)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6253 법령 ID

법령 정보

법령명소년부가 소년법 제51조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한 경우 그 절차에 관한 집의 (재형 78-1)
법령 종류재판예규
소관 부처대법원
시행일확인된 값 없음
공포일확인된 값 없음
법령 ID220000009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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