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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가 소년법 제51조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한 경우 그 절차에 관한 집의 (재형 78-1)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6253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소년부가 소년법 제51조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한 경우 그 절차에 관한 집의 (재형 78-1) |
|---|---|
| 법령 종류 | 재판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096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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