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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지목이 잡종지로서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국가에 권리귀속된 토지를 농지로서 분배한 경우 그 상환완료에 따른 등기처리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7233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등기부상 지목이 잡종지로서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국가에 권리귀속된 토지를 농지로서 분배한 경우 그 상환완료에 따른 등기처리 |
|---|---|
| 법령 종류 | 등기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097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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