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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지목이 잡종지로서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국가에 권리귀속된 토지를 농지로서 분배한 경우 그 상환완료에 따른 등기처리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7233 법령 ID

법령 정보

법령명등기부상 지목이 잡종지로서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국가에 권리귀속된 토지를 농지로서 분배한 경우 그 상환완료에 따른 등기처리
법령 종류등기예규
소관 부처대법원
시행일확인된 값 없음
공포일확인된 값 없음
법령 ID220000009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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