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METADATA

동성동본인 자 간의 혼인신고는 자녀를 출생하였더라도 수리할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7313 법령 ID

법령 정보

법령명동성동본인 자 간의 혼인신고는 자녀를 출생하였더라도 수리할 수 없다
법령 종류가족관계등록예규
소관 부처대법원
시행일확인된 값 없음
공포일확인된 값 없음
법령 ID2200000097313

현재 연결된 개별 조문이 없습니다.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통합 검색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세요.

원문·관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법률·조문 전체 목록으로 이동

'동성동본인 자 간의 혼인신고는 자녀를 출생하였더라도 수리할 수 없다'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