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METADATA
동성동본인 자 간의 혼인신고는 자녀를 출생하였더라도 수리할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7313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동성동본인 자 간의 혼인신고는 자녀를 출생하였더라도 수리할 수 없다 |
|---|---|
| 법령 종류 | 가족관계등록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097313 |
현재 연결된 개별 조문이 없습니다.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통합 검색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