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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과 그 대지권의 어느 일방에만 설정되어있는 저당권의 추가담보로써 다른 일방을 제공하려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7661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구분건물과 그 대지권의 어느 일방에만 설정되어있는 저당권의 추가담보로써 다른 일방을 제공하려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 |
|---|---|
| 법령 종류 | 등기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097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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