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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과 그 대지권의 어느 일방에만 설정되어있는 저당권의 추가담보로써 다른 일방을 제공하려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7661 법령 ID

법령 정보

법령명구분건물과 그 대지권의 어느 일방에만 설정되어있는 저당권의 추가담보로써 다른 일방을 제공하려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
법령 종류등기예규
소관 부처대법원
시행일확인된 값 없음
공포일확인된 값 없음
법령 ID2200000097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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