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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권자는 그 본등기를 하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에게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8103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권자는 그 본등기를 하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에게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
|---|---|
| 법령 종류 | 등기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098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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