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종국결과 통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 (발송내용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16-11-30공포 · 2016-11-25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종국결과를 처리할 때에는 신청인에 대한 결정문 송달과는 별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종국결과를 통지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이 신청인의 휴대전화에 통지할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및 종국결과 등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이 신청인의 휴대전화에 통지할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및 종국결과 등으로 한다.
②사건담임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 지체 없이 그 종국결과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처리 결과를 제1항에 따라 매일 2회(12:00, 19:00) 한꺼번에 통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종국결과 통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