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종국결과 통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 (발송내용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종국결과를 처리할 때에는 신청인에 대한 결정문 송달과는 별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종국결과를 통지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이 신청인의 휴대전화에 통지할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및 종국결과 등으로 한다.
②사건담임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 지체 없이 그 종국결과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처리 결과를 제1항에 따라 매일 2회(12:00, 19:00) 한꺼번에 통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종국결과 통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