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종국결과 통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6조 (다른 예규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종국결과를 처리할 때에는 신청인에 대한 결정문 송달과는 별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종국결과를 통지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업무처리요령 ( 「대법원 재판예규」 제1113호)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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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종국결과 통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30 시행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종국결과 통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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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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