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종국결과 통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6조 (다른 예규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16-11-30공포 · 2016-11-25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종국결과를 처리할 때에는 신청인에 대한 결정문 송달과는 별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종국결과를 통지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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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업무처리요령 ( 「대법원 재판예규」 제1113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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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업무처리요령 ( 「대법원 재판예규」 제1113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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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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