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종국결과 통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 (통지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16-11-30공포 · 2016-11-25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종국결과를 처리할 때에는 신청인에 대한 결정문 송달과는 별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종국결과를 통지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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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건담임자는 통지비용을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에서 처리하되, 통지에 앞서 해당사건의 송달료 잔액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 송달료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납부를 받은 후에 이 예규에 의한 문자메시지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건담임자는 통지비용을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에서 처리하되, 통지에 앞서 해당사건의 송달료 잔액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 송달료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납부를 받은 후에 이 예규에 의한 문자메시지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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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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