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종국결과 통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 (통지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16-11-30공포 · 2016-11-25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종국결과를 처리할 때에는 신청인에 대한 결정문 송달과는 별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종국결과를 통지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담임자는 통지비용을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에서 처리하되, 통지에 앞서 해당사건의 송달료 잔액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 송달료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납부를 받은 후에 이 예규에 의한 문자메시지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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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종국결과 통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30 시행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종국결과 통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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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