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종국결과 통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신청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종국결과를 처리할 때에는 신청인에 대한 결정문 송달과는 별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종국결과를 통지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공무원은【별지 양식 1】의 「문자메시지서비스 신청확인」 고무인을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신청서 및 각종 제출서류 등의 적당한 여백에 찍어야 한다.
②신청인이 신청서 등에 고무인 「문자메시지서비스 신청확인」에 신청인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거나, 또는【별지 양식 2】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종국결과 수신 신청서」 를 제출한 때에는 이 예규에 의한 문자메시지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접수공무원은 수신인(사건본인, 신청인 또는 대리인) 및 휴대전화번호 기재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내역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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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