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제1조 (허무인의 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허무인이라 함은 실존하지 아니한 가공인이거나 실존인이었지만 등기신청행위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의미하고, 종중이나 사찰 또는 단체 등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있어서는 그 종중 등의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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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