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제3조 (사망자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사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사망자 명의의 등기가 상속인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결에 의하여 사망자명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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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13 시행된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허무인의 범위제2조 · 가공인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제3조 · 사망자명의 등기의 말소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실체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명의 등기의 말소방법제5조 · 말소등기의 실행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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