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공포 · 2020-12-23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 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의2 제5항에 따른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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