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혼인관계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공포 · 2020-12-23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 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의2 제5항에 따른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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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는 일반등록사항란의 기록 중에서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배우자 한 사람과의 혼인에 관한 사항을 현출하고,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은 현출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는 일반등록사항란의 기록 중에서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배우자 한 사람과의 혼인에 관한 사항을 현출하고,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은 현출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같은 배우자와 두 번 이상 혼인한 기록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이 선택한 하나의 혼인에 관한 사항을 현출한다.
③혼인의 해소에 관한 기록이 누락된 경우, 혼인 기록과 이혼 기록의 배우자 성명이 서로 다르게 착오 기재된 경우 등과 같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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