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혼인관계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공포 · 2020-12-23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 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의2 제5항에 따른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는 일반등록사항란의 기록 중에서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배우자 한 사람과의 혼인에 관한 사항을 현출하고,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은 현출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경우에 같은 배우자와 두 번 이상 혼인한 기록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이 선택한 하나의 혼인에 관한 사항을 현출한다.
혼인의 해소에 관한 기록이 누락된 경우, 혼인 기록과 이혼 기록의 배우자 성명이 서로 다르게 착오 기재된 경우 등과 같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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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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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