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혼인관계증명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 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의2 제5항에 따른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는 일반등록사항란의 기록 중에서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배우자 한 사람과의 혼인에 관한 사항을 현출하고,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은 현출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같은 배우자와 두 번 이상 혼인한 기록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이 선택한 하나의 혼인에 관한 사항을 현출한다.
③혼인의 해소에 관한 기록이 누락된 경우, 혼인 기록과 이혼 기록의 배우자 성명이 서로 다르게 착오 기재된 경우 등과 같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 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의2 제5항에 따른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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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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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