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METADATA

저당권(근저당권)의 채권액(채권최고액)의 표시로서 외화표시 채권액(채권최고액)외에“외환율이 변경될 때에는 그 변경된 환율에 의한 원화 환산액으로 한다”는 특약사항의 등기 가부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101915 법령 ID

법령 정보

법령명저당권(근저당권)의 채권액(채권최고액)의 표시로서 외화표시 채권액(채권최고액)외에“외환율이 변경될 때에는 그 변경된 환율에 의한 원화 환산액으로 한다”는 특약사항의 등기 가부
법령 종류등기예규
소관 부처대법원
시행일확인된 값 없음
공포일확인된 값 없음
법령 ID2200000101915

현재 연결된 개별 조문이 없습니다.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통합 검색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세요.

원문·관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법률·조문 전체 목록으로 이동

'저당권(근저당권)의 채권액(채권최고액)의 표시로서 외화표시 채권액(채권최고액)외에“외환율이 변경될 때에는 그 변경된 환율에 의한 원화 환산액으로 한다”는 특약사항의 등기 가부'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