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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로부터 재산관리처분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다시 그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부재자의 재산처분을 함에 있어 민법 제25조에 따른 권한 초과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102557 법령 ID

법령 정보

법령명부재자로부터 재산관리처분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다시 그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부재자의 재산처분을 함에 있어 민법 제25조에 따른 권한 초과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령 종류등기예규
소관 부처대법원
시행일확인된 값 없음
공포일확인된 값 없음
법령 ID22000001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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