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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령인의 수령거절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탁자의 제3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였을 때(행정예규 제27호) 폐지예규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102655 법령 ID

법령 정보

법령명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령인의 수령거절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탁자의 제3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였을 때(행정예규 제27호) 폐지예규
법령 종류행정예규
소관 부처대법원
시행일확인된 값 없음
공포일확인된 값 없음
법령 ID220000010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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