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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령인의 수령거절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탁자의 제3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였을 때(행정예규 제27호) 폐지예규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102655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령인의 수령거절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탁자의 제3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였을 때(행정예규 제27호) 폐지예규 |
|---|---|
| 법령 종류 | 행정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102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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