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위ㆍ관리직공무원의 근무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청사가 연접한 고등법원 소재지 각급법원의 법원경위와 관리직공무원의 법원 간 근무지원을 원활하게 하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각급 법원 간 업무부담의 균형을 유지하고, 관리직공무원의 부수적 업무담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법원"이라 함은 고등법원(특허법원 포함) 및 고등법원과 청사를 같이 사용하는 지방법원(가정법원, 행정법원 포함), 가정지원을 말한다.
②"근무지원"이라 함은 법원경위와 관리직공무원(차량 포함)이 소속기관은 변동없이 타 법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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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